시행 중2025-10-28 시행농어업·먹거리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공포2025.10.28
- 시행2025.10.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28 (공포번호 00767)
2025-10-28 시행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소속 사설항로표지관리인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이나 자본금의 감소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등을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항로표지법」 및 「항로표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등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767호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0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7301351" alt="img157301351"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67호,2025.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