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국회·선거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1. 공포2025.10.26
  2. 시행202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26 (공포번호 00243)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국회규칙 · 국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법」 제37조의 개정으로 국회상임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위원회를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함(제4호).
  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24명으로 감원함(제12호).
  다. 환경노동위원회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하고, 위원 정수를 16명에서 22명으로 증원함(제14호).
  라. 여성가족위원회를 성평등가족위원회로 함(제17호).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규칙 제243호(2025.10.26)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부분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제243호,2025.10.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부분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2. 기획재정위원회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5
10. 환경노동위원회
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이전 대상 위원회 등) ① 국회세종의사당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회의실을 두고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을 한다.
제4조(이전 대상 위원회 등) ① 국회세종의사당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회의실을 두고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을 한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6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7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