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0-30 시행환경·에너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 공포2025.10.30
- 시행2025.10.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30 (공포번호 00003)
2025-10-30 시행
타법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급변하는 미디어ㆍ통신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환경부령’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등 5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호(2025.10.30)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조(「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의 개정)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5항 및 제6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호,202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⑤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기상측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 구조(내부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및 규격을 말한다. | ⑤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기상측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 구조(내부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및 규격을 말한다. |
| 5 | ③ 법 제12조의4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③ 법 제12조의4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의3(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① ∼ ④ (생 략) | 제6조의3(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3 | ⑥ ∼ ⑫ (생 략) | ⑥ ∼ ⑫ (현행과 같음) |
| 4 | 제6조의5(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 제6조의5(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6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7 | ④ ∼ ⑧ (생 략) | ④ ∼ ⑧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