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0-30 시행환경·에너지
기상법 시행규칙
- 공포2025.10.30
- 시행2025.10.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30 (공포번호 00003)
2025-10-30 시행
타법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급변하는 미디어ㆍ통신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환경부령’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등 5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호(2025.10.30)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조 생략
제2조(「기상법 시행규칙」의 개정)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2,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호,202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제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 3 | 제2조의4(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①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근무경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의 예보 분야에서의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경력은 제2호의 근무경력에 합산한다. | 제2조의4(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①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근무경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의 예보 분야에서의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경력은 제2호의 근무경력에 합산한다. |
| 5 | ②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또는 기상감정기사 자격을 말한다. | ②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또는 기상감정기사 자격을 말한다. |
| 7 | 제4조의2(무선통신 장비) 법 제19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통신 장비”란 해양기상 위성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 제4조의2(무선통신 장비) 법 제19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통신 장비”란 해양기상 위성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
| 8 | 제14조의2(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법 제3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제14조의2(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법 제3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 10 | 제1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법 제35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에서 교육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1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법 제35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에서 교육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 12 | ④ 법 제35조의3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④ 법 제35조의3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 15 | 제16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35조의4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 제16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35조의4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
| 17 | 제17조의3(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7조의3(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6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9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1 | 제16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 제16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13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4 | ⑤·⑥ (생 략) | ⑤·⑥ (현행과 같음) |
| 1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8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