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0-30 시행환경·에너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5.10.30
  2. 시행2025.10.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30 (공포번호 00003)

2025-10-30 시행

타법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급변하는 미디어ㆍ통신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환경부령’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등 5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호(2025.10.30)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호,202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 장비를 말한다.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 장비를 말한다.
3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신청서를 말한다.
5
④ 영 제5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증명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증명서를 말한다.
④ 영 제5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증명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증명서를 말한다.
10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6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7
제4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① (생  략)
제4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8
②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9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1
8. ∼ 15. (생  략)
8. ∼ 15. (현행과 같음)
12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