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2025년 10월 3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025년 11월 3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31 (공포번호 03230)

2025-11-03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계획에 따라 2025년 11월 3일 신축 이전 예정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 같은 법원 여천등기소가 통합되는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중 광주지방법원 여천등기소란을 삭제함(별표 2)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30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0월 31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광주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7452123"  alt="img157452123" >
</img>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30호,2025.10.31>
이 규칙은 202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