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2025년 10월 3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5년 11월 3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31 (공포번호 03230)
2025-11-03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계획에 따라 2025년 11월 3일 신축 이전 예정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 같은 법원 여천등기소가 통합되는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중 광주지방법원 여천등기소란을 삭제함(별표 2)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30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0월 31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광주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7452123" alt="img157452123" >
</img>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30호,2025.10.31> 이 규칙은 202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