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0-31 시행법·재판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공포2025.10.31
- 시행2025.10.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31 (공포번호 03231)
2025-10-31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고등법원 판사가 고등법원ㆍ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무구조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고등법원ㆍ특허법원 수석판사를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 시 업무관련성의 범위가 기관의 업무로 확대되는 특정분야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고등법원ㆍ특허법원 각 수석판사"를 추가함(제34조제7항제3호)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31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0월 31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제3호 중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의 각 수석부장판사 및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 직위의 판사"를 "고등법원ㆍ특허법원의 각 수석판사,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의 각 수석부장판사 및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 직위의 판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3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법관 중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의 각 수석부장판사 및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 직위의 판사 |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법관 중 고등법원ㆍ특허법원의 각 수석판사,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의 각 수석부장판사 및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 직위의 판사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4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① ∼ ⑥ (생 략) | 제34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
| 2 | ⑦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⑦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5 | ⑧ (생 략) | ⑧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