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0-31 시행환경·에너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5.10.31
  2. 시행2025.10.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31 (공포번호 00153)

2025-10-31 시행

일부개정 · 외교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처 명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외교부령 제153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0월 31일
          외교부장관 (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3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영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외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영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외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