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0-31 시행환경·에너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5.10.31
- 시행2025.10.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31 (공포번호 00153)
2025-10-31 시행
일부개정 · 외교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처 명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외교부령 제153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0월 31일
외교부장관 (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3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영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외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 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영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외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