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0-31 시행국방·외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5.10.31
  2. 시행2025.10.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31 (공포번호 00138)

2025-10-31 시행

일부개정 · 통일부령 · 통일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처 명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통일부령 제138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0월 31일
          통일부장관 (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의 신고인제출서류란 제3호 및 별지 제3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38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3조(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①·② (생  략)
제13조(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