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0-31 시행안전·행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5.10.31
- 시행2025.10.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31 (공포번호 00586)
2025-10-31 시행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처의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 사회재난대응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586호(2025.10.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86호,2025.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의3(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 제4조의3(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