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0-31 시행농어업·먹거리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 공포2025.10.31
  2. 시행2025.10.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31 (공포번호 00770)

2025-10-31 시행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의 해양수산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770호(2025.10.31)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비고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70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