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0-31 시행산업·기업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 공포2025.10.31
- 시행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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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31 (공포번호 00770)
2025-10-31 시행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의 해양수산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770호(2025.10.31)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의 개정)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조제7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8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70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하며, 그 세부 내용과 적용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제2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하며, 그 세부 내용과 적용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 3 | 4. 그 밖에 해양오염 저감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 기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 4. 그 밖에 해양오염 저감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 기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
| 6 |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깨끗한 해양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깨끗한 해양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
| 7 | 제5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인증의 등급 구분 및 인증 기준의 세부 내용과 적용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인증의 등급 구분 및 인증 기준의 세부 내용과 적용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9 | 6. 그 밖에 해양오염 저감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이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에 관한 기술 기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 6. 그 밖에 해양오염 저감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이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에 관한 기술 기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
| 1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과 재인증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과 재인증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3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ㆍ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ㆍ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5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ㆍ평가, 예비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ㆍ평가, 예비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3의3. (생 략) | 1. ∼ 3의3. (현행과 같음) |
| 4 | 제3조(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액화천연가스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 제3조(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액화천연가스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
| 5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8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10 | 제6조(인증의 신청 등) ① ∼ ③ (생 략) | 제6조(인증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12 | 제7조(인증의 평가) ① (생 략) | 제7조(인증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
| 14 | 제9조(예비인증) ① ∼ ⑦ (생 략) | 제9조(예비인증) ① ∼ ⑦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