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0-31 시행복지·건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1. 공포2025.10.31
  2. 시행2025.10.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31 (공포번호 01133)

2025-10-31 시행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고, 환경ㆍ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33호(2025.10.3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33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0조(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법 제26조에 따라 농어촌의 한부모가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에 관한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법 제26조에 따라 농어촌의 한부모가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에 관한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