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시행 중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2025년 10월 3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025년 10월 3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년 10월 31일 (공포번호 01531)

2025년 10월 31일 시행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관련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6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나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5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7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적혀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家口員)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적혀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家口員)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생  략)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2
② 영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3
1.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6
2. 제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토지ㆍ건물 및 자동차 등 재산의 가액(價額)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토지ㆍ건물 및 자동차 등 재산의 가액(價額)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사람은 제외한다.
8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9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