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시행 중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2025년 10월 3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025년 10월 3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31 (공포번호 00617)

2025-10-31 시행

타법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총리를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던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도록 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며,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7호(2025.10.3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가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7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