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0-31 시행환경·에너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5.10.31
  2. 시행2025.10.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31 (공포번호 00740)

2025-10-31 시행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각각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산림청 소관 3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의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산림청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0호(2025.10.3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3쪽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3쪽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40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