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0-31 시행동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공포2025.10.31
- 시행2025.10.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31 (공포번호 00741)
2025-10-31 시행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각각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며,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6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의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1호(2025.10.3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의 개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4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법 제42조제5항,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입자는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출입요령을 준수해야 하며,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한다. | ②법 제42조제5항,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입자는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출입요령을 준수해야 하며,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9조(수입자등의 준수사항) ① (생 략) | 제19조(수입자등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