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0-31 시행농어업·먹거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 공포2025.10.31
  2. 시행2025.10.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31 (공포번호 00741)

2025-10-31 시행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각각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며,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6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의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1호(2025.10.3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1)가)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4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