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안전·행정
상훈법
- 공포2025.11.11
-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080)
2026-05-12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현재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교원이 「상훈법」에 따른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전공대학의 경우에는 학력인정 시설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두고 있음에도 해당 교원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전공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공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 및 관련 준용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080호(2025.11.1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학력ㆍ학위 인정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평생교육법) <제21080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학력ㆍ학위 인정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4조(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ㆍ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사립학교 교원(「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 제14조(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ㆍ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사립학교 교원(「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학력ㆍ학위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