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1-11 시행교육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1. 공포2025.11.11
  2. 시행2025.11.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081)

2025-11-1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시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이 없이도 학교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바, 개발제한구역에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의 건축허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081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통보가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081호,2025.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⑤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독청이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후단 신설>
⑤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독청이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통보가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① ∼ ④ (생  략)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3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