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교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공포2025.11.11
-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077)
2026-05-1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및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뿐만 아니라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07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변경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교육감은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제1호 중 "지도ㆍ감독"을 "지원 및 지도ㆍ감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③ 법률 제20671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077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③ 법률 제20671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3 | ③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변경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교육감은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 4 | ④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 | <신 설> | ⑤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7 | 1. 공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 1. 공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생 략) |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
| 6 |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
| 8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