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교육

기초학력 보장법

  1. 공포2025.11.11
  2.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077)

2026-05-12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및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뿐만 아니라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077호(2025.11.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077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