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문화·체육·관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공포2025.11.11
  2.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093)

2026-05-1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과정을 효율화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09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4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6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것
  2의3.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광고ㆍ선전물이 배포ㆍ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제66조제1항 본문 중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를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제66조의2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에"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기준 및 절차에"로 한다.
제3장제4절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등)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확인된 광고ㆍ선전물이 배포ㆍ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해당 광고ㆍ선전물의 세부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6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의 대상이 되는 광고ㆍ선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의 효력은 제2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한 후에 발생한다.
제9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95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94조제2호 및 제9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093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94조제2호 및 제9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신  설>
2의2. 제66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것
4
<신  설>
2의3.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광고ㆍ선전물이 배포ㆍ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6
제66조(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①비디오물(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비디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①비디오물(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비디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제66조의2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8
⑥제1항에 따른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⑥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9
<신  설>
제66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등)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확인된 광고ㆍ선전물이 배포ㆍ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해당 광고ㆍ선전물의 세부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6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의 대상이 되는 광고ㆍ선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의 효력은 제2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한 후에 발생한다.
12
2.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삭  제>
15
1.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를 상영한 자
1.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16
<신  설>
1의2.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를 상영한 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5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7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10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3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14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