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집·교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공포2025.11.11
-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083)
2026-05-1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건물 관리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083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분담"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비 내역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083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비 내역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 2 | <신 설> |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