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문화·체육·관광
관광진흥법
- 공포2025.11.11
- 시행2026.5.12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5.12, 가장 늦은 날은 2027.2.1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087)
2026-05-12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2-01
일부개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며, 테마파크시설에서의 중대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 대처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 신설). 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4 신설). 다.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고 사실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고조사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함(제33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파크 사고기록대장을 작성ㆍ배포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제33조의3 신설). 마.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관련 검사를 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78조제4항 및 제6항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08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장제3절에 제14조의2 및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결격사유)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또는 한옥체험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20조의4(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결과에"를 "결과 또는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결과에"로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사실을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 중대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사고기록대장의 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대장(이하 이 조에서 "사고기록대장"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기록대장을 분석ㆍ검토하여 동일ㆍ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고기록대장 작성ㆍ배포와 제2항에 따른 대책 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1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제20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7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을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제20조의4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의 경우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2조제4호 중 "제33조의2제3항에"를 "제33조의2제6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 제20조의4, 제35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087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 제20조의4, 제35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14조의2(결격사유)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또는 한옥체험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
| 2 | <신 설> | 제20조의4(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 |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테마파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테마파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사실을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 5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테마파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 6 | <신 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 중대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7 | <신 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 8 | <신 설> |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 또는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테마파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 9 | <신 설> | 제33조의3(사고기록대장의 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대장(이하 이 조에서 “사고기록대장”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기록대장을 분석ㆍ검토하여 동일ㆍ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고기록대장 작성ㆍ배포와 제2항에 따른 대책 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 | <신 설> | 9의3. 제20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
| 16 | ④제3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제20조의4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
| 17 | <신 설> | ⑤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18 | <신 설> | ⑥ 제4항의 경우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21 |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4.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0 |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 11 | 1. ∼ 9의2. (생 략) | 1. ∼ 9의2. (현행과 같음) |
| 13 | 10. ∼ 20. (생 략) | 10. ∼ 20. (현행과 같음) |
| 14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 15 | 제78조(보고ㆍ검사) ① ∼ ③ (생 략) | 제78조(보고ㆍ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
| 19 |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
| 20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