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문화·체육·관광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1. 공포2025.11.11
  2. 시행2026.5.12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5.12, 가장 늦은 날은 2027.11.12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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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088)

2026-05-12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11-12, 2027-11-12

일부개정 · 법률 · 국가유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정보ㆍ인력 등 현황 관리에 한정되었던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정보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업무처리 효율을 향상시키며,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 시에도 국가유산수리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자격취득 후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정보ㆍ인력관리를 위한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 수리 행정의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ㆍ정비함(현행 제14조의3 삭제 및 제54조의2 신설 등).
  나. 손해배상책임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까지 확대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4조, 제34조의2 및 제62조제1항제6호의3 신설).
  다. 국가유산수리의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제46조제2항 및 제53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088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을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국가유산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유산수리업자는"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으로, "국가유산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유산수리업자는"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국가유산수리등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국가유산수리기술자나 국가유산감리원이"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하 "국가유산감리원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51조제1항제8호 중 "제14조의3제1항"을 "제54조의2제3항"으로, "국가유산수리"를 "국가유산수리 등의"로 한다.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을 각각 "국가유산감리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및 기술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가유산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입력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2항제8호 중 "제14조의3"을 "제54조의2"로, "관리ㆍ제공,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관리ㆍ제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구축ㆍ운영"을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53조제4항"을 "제53조"로 한다.
제62조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37조의3, 제51조제1항제8호, 제54조의2 및 제56조제2항제8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2 및 제62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62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각각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전문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088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37조의3, 제51조제1항제8호, 제54조의2 및 제56조제2항제8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2 및 제62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62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각각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전문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4조의3(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자본금, 경영실태, 국가유산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자재ㆍ인력의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가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2
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등을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② 국가유산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신  설>
제34조의2(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국가유산수리등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1. 국가2.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9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나 국가유산감리원이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하 “국가유산감리원등”이라 한다)이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12
8.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자
8.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자
14
제53조(전문교육)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전문교육) ① 국가유산감리원등은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15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범위와 전문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할 국가유산감리원등의 범위와 전문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 전문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유산감리원등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국가유산감리원등이 전문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국가유산감리원등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7
④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18
<신  설>
제54조의2(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및 기술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가유산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입력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④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2
8.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ㆍ제공,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ㆍ제공
23
9. 제36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및 공개
9. 제36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공개
24
10. 제53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10. 제5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27
<신  설>
6의3.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7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8
제46조(시정명령 등) ① (생  략)
제46조(시정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10
제51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1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1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9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20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21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25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6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28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29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