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시행 중

도서관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2025년 11월 1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025년 11월 1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5년 11월 11일, 가장 늦은 날은 5월 12일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090)

2026-05-12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5-11-11

일부개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신청 주체에서 ‘개인’을 삭제하고 ‘출판업체’를 추가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며, 광역대표도서관을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도서관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위탁 대상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삭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090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다목 중 "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제12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6항 또는 제7항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3조제1항 중 "개인 및"을 "출판업체 또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운영하여야"를 "직접 운영하여야"로 한다.
제4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5호다목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광역대표도서관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090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5호다목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광역대표도서관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6
다. 교도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다. 교도소ㆍ국립법무병원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8
⑧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6항 또는 제7항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9
<신  설>
⑨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출판업체 또는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12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15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생  략)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2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5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7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 ∼ ⑦ (생  략)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 ∼ ⑦ (현행과 같음)
11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3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4
제41조(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41조(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