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1-11 시행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진흥법

  1. 공포2025.11.11
  2. 시행2025.11.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091)

2025-11-1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를 구분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사실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바,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091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모집할"을 "모집ㆍ접수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091호,2025.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① ∼ ⑤ (생  략)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3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