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12 시행문화·체육·관광
체육인 복지법
- 공포2025.11.11
- 시행2026.11.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095)
2026-11-1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원로 체육인을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095호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체육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를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095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4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그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그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0조(장학사업) ① (생 략) | 제10조(장학사업) ① (현행과 같음) |
| 3 | 제11조(원로 체육인 지원) ① (생 략) | 제11조(원로 체육인 지원)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