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문화·체육·관광

한국수화언어법

  1. 공포2025.11.11
  2.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096)

2026-05-1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등 중요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하고, 발표 내용을 농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담화 등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표에 대하여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아니하거나 수어통역 영상이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농인 등의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어통역 지원 범위에 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여 농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096호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을 "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로, "수어통역을"을 "수어통역을 반드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096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6조(수어통역) ①·② (생  략)
제16조(수어통역) ①·② (현행과 같음)
3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