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12 시행복지·건강

건강검진기본법

  1. 공포2025.11.11
  2. 시행2026.2.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097)

2026-02-1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암검진 수검자의 사후관리와 암검진의 장기적인 효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암검진 실시대상, 실시현황 및 수검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ㆍ관리가 필요한바, 검진자료의 활용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097호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가건강검진"을 각각 "국가건강검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등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097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2조(자료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3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등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