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12 시행복지·건강
공중위생관리법
- 공포2025.11.11
- 시행2026.11.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098)
2026-11-1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신고 숙박업소의 중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신고 숙박업자를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온라인플랫폼 등의 불법행위 중개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바,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신고 숙박업의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098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의 제한)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의뢰를 받아 같은 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경우 숙박업을 하는 자가 제3조에 따라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등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통신판매중개자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는 자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098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의 제한)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의뢰를 받아 같은 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경우 숙박업을 하는 자가 제3조에 따라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통신판매중개자등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통신판매중개자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는 자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 | 제2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삭 제1의2.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2.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6.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자 | 제22조(과태료) ①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3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4 | 1. 제4조제3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 <삭 제> |
| 5 | <신 설> | 1의2.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 6 | 2. 제4조제4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 2.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
| 7 | 3. 제4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
| 8 | 4.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9 | 5.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 |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
| 10 |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6.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자 |
| 11 | ③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4조제3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2. 제4조제4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3. 제4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4.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5.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 1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④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3 | <신 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