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12 시행복지·건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공포2025.11.11
- 시행2026.11.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102)
2026-11-1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해서만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부과할 뿐이고 폐업 등으로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보고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그리고 마약류취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만 가능하고, 양수자가 없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마약류취급자는 폐업신고 시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기할 수도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등이 폐업 후에 남겨진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취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폐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10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을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3.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제2항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를 "제11조 및 제13조제2항"으로,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마약류취급자에게"를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양도하지"를 "폐기ㆍ양도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양도"를 "폐기ㆍ양도"로 한다.
②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폐기ㆍ양도한 마약류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양도의 경우로 한정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64조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69조제1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02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
| 10 | <신 설> | 3.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
| 11 | ③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 및 소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품명, 수량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1. 사망한 경우: 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후견인(後見人)3.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淸算人)4. 학술연구를 마친 경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③ 마약류취급자는 제2항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2 | ④ 허가관청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 및 소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품명, 수량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1. 사망한 경우: 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후견인(後見人)3.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淸算人)4. 학술연구를 마친 경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 13 | ⑤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⑤ 허가관청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 14 | ⑥ 허가관청은 제5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 15 | <신 설> | ⑦ 허가관청은 제6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 16 |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정보(이하 “마약류 통합정보”라 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통합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정보(이하 “마약류 통합정보”라 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통합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 19 |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①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ㆍ상속인ㆍ후견인ㆍ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ㆍ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①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ㆍ상속인ㆍ후견인ㆍ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폐기ㆍ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ㆍ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20 | ② 제1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은 승인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②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폐기ㆍ양도한 마약류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양도의 경우로 한정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21 |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폐기ㆍ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은 승인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
| 22 | <신 설> |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 25 | 1. 제8조제5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 1. 제8조제6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
| 29 | <신 설> | 10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
| 33 | 1.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1. 제8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 35 | <신 설> | 3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38 | 1.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생 략) |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
| 3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 6.·7. (생 략) | 6.·7. (현행과 같음) |
| 6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7 |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① (생 략) |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
| 8 | ②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마약류의 취급 또는 원료물질의 수출입ㆍ제조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이하 “폐업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②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마약류의 취급 또는 원료물질의 수출입ㆍ제조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이하 “폐업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 9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7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18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 23 | 제33조(마약류관리자) ① (생 략) | 제33조(마약류관리자) ① (현행과 같음) |
| 24 | ② 제1항의 마약류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마약류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 26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27 |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8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 30 | 11. ∼ 17. (생 략) | 11. ∼ 17. (현행과 같음) |
| 31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32 |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34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36 | 4. ∼ 20. (생 략) | 4. ∼ 20. (현행과 같음) |
| 37 |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39 | 2. ∼ 10. (생 략) | 2. ∼ 10. (현행과 같음) |
| 4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