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복지·건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1. 공포2025.11.11
  2.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112)

2026-05-1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방법ㆍ과정은 그 보고내용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격 요건이 불분명한 해외 중개업자를 통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부 등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ㆍ과정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해외 중개업자 및 외국인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12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ㆍ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12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ㆍ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3
<신  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1조(보고의무) ① (생  략)
제11조(보고의무)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