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복지·건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공포2025.11.11
- 시행2025.11.11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5.11.11, 가장 늦은 날은 2026.5.12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113)
2026-05-12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5-11-11
일부 조문은 2026-11-12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으로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과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심리부검의 목적에 비추어 자살시도자를 제외한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으로 그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자살이나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식별 등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ㆍ삭제 등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의 장 등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 및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13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득, 직업, 건강 상태 및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및 수단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 중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를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살시도자등"을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살시도자등"을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으로, "그 자살시도자 등"을 "자살시도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을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을 "긴급구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을 "긴급구조기관의 장은"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4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절차 등"을 "절차,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 등"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고,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식별
2. 자살유발정보 유통 차단ㆍ삭제 요청
3.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한 긴급구조 신고 또는 유통자에 대한 신고 등 사후관리
4.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ㆍ삭제 등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13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2. 소득, 직업, 건강 상태 및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 |
| 5 | 3.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3.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및 수단 등에 관한 사항 |
| 6 |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 7 | <신 설> | 5.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 8 | <신 설> | 6.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10 | 제11조의2(심리부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의2(심리부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12 |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을 알게 된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14 |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 16 |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18 |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0 |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
| 24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5 | <신 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고,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26 | <신 설>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방법, 절차,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7 | <신 설> | 제19조의5(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식별2. 자살유발정보 유통 차단ㆍ삭제 요청3.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한 긴급구조 신고 또는 유통자에 대한 신고 등 사후관리4.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ㆍ삭제 등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생 략) |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9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11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3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5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7 | ④ ∼ ⑧ (생 략) | ④ ∼ ⑧ (현행과 같음) |
| 19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21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22 | ② ∼ ⑨ (생 략) | ② ∼ ⑨ (현행과 같음) |
| 23 |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생 략) |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