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12 시행복지·건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 공포2025.11.11
  2. 시행2026.2.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106)

2026-02-1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 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06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종합"을 "조정ㆍ종합"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06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ㆍ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3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