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복지·건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공포2025.11.11
- 시행2026.5.12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5.12, 가장 늦은 날은 2027.11.12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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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107)
2026-05-12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11-12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하며, 시체 이용에 있어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영리 목적 활용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기증자 및 유족이 동의한 경우 기증한 시체를 타 의과대학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을 확대함(제2조제2호).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는 시체 해부의 자격,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및 시체표본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제2조의2 및 제16조제3항 신설). 다. 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동의 우선순위를 규정함(제4조의2 신설). 라.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4제1항). 마. 시체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시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가 인체의 구조 연구인 경우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9조의6제1항). 바.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함(제9조의8제2호, 제9조의10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07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치과의학과"를 "치의학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사람이"를 "자격을 갖추고 제2조의2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ㆍ해부학ㆍ병리학ㆍ법의학"으로, "교수ㆍ부교수"를 "사람"으로,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을 "전공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
나. 의과대학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제2조의2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람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 ①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해부 자격에 관한 사항, 제9조에 따른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에 관한 사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체표본 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동의) 이 법에 따른 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유족의 동의에 관한 사항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시체의 일부를"을 "시체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체 해부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한 시체 해부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의3의 제목 중 "시체의 일부를"을 "시체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중 "일부를"을 각각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일부의"를 "전부 또는 일부의"로,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일부의"를 각각 "전부 또는 일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일부를"을 각각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제9조의4의 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체의 일부를"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를 "제공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관은 수집ㆍ보존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2. 제9조의2에 따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에게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제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부의"를 "전부 또는 일부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9조의4제2항에"를 "제9조의4제3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9조의4제3항에"를 "제9조의4제4항에"로 한다.
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제공한 경우
제9조의6의 제목 중 "일부의 제공"을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체의 일부를"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제9조에 따른 인체의 구조 연구인 경우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제9조의2에 따른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인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부의"를 "전부 또는 일부의"로,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일부의"를 각각 "전부 또는 일부의"로 한다.
제9조의7의 제목 중 "시체의 일부를"을 "시체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부를"을 각각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일부를"을 각각 "전부 또는 일부를"로, "일부의"를 "전부 또는 일부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일부의"를 "전부 또는 일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일부를"을 각각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일부에"를 "전부 또는 일부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일부의"를 "전부 또는 일부의"로 한다.
제9조의8의 제목 중 "일부의 제공"을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체의 일부의"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체의 일부를"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시체의 일부"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시체의 일부의"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로 한다.
2.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ㆍ이용 및 연구 목적으로 제공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제9조의9의 제목 중 "일부의 제공을"을 "제공을"로 하고, 같은 조 중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제3장에 제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0(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 ①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이 이 법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제공받은 연구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취득하거나"를 "취득ㆍ이용하거나"로 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체표본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시체의 일부를"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국가는"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유족("가족" 또는 "유족"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를 준용한다)에"를 "유족에"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부의"를 "전부 또는 일부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제19조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중 "일부를"을 각각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취득"을 "취득ㆍ이용"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제9조를"을 "제9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3 및 제1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의3(종전의 제1호의2) 중 "제9조의4제2항을"을 "제9조의4제3항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제공한 경우
1의5. 제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8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07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8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과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부하는 경우 |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제2조의2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람이 해부하는 경우 |
| 4 | 2.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ㆍ해부학ㆍ병리학ㆍ법의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
| 5 | <신 설> | 가.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 |
| 6 | <신 설> | 나. 의과대학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제2조의2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람 |
| 8 | <신 설> |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 ①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해부 자격에 관한 사항, 제9조에 따른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에 관한 사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체표본 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13 | 나. 의과대학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 나.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 16 | <신 설> | 제4조의2(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동의) 이 법에 따른 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유족의 동의에 관한 사항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
| 18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시체 해부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한 시체 해부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 19 | 제9조의3(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 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려는 기관은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의3(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 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려는 기관은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0 | 1. 본인의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동의한다는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 | 1. 본인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동의한다는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 |
| 21 | 2. 본인의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성명 및 연월일을 자서ㆍ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 2. 본인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성명 및 연월일을 자서ㆍ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
| 23 | 1.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목적 | 1.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목적 |
| 25 | 3.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 3.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
| 26 | 4. 시체의 일부의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 4.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
| 27 | 5. 동의 철회의 방법, 동의 철회 시 시체의 일부의 처리 방법, 동의한 사람의 권리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5. 동의 철회의 방법, 동의 철회 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리 방법, 동의한 사람의 권리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28 | ③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제1항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 기관으로부터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도 제1항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제1항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 기관으로부터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도 제1항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29 | ④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 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기 전에 유족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 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기 전에 유족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 30 | 제9조의4(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은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의4(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제공할 수 있다. |
| 32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관은 수집ㆍ보존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1.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2. 제9조의2에 따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에게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
| 33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 34 | <신 설> |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5 | 제9조의5(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9조의5(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37 | 2.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을 변경한 경우 | 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제공한 경우 |
| 38 | 3.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허가 기준 또는 변경허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 3.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을 변경한 경우 |
| 39 | 4. 제9조의6제2항 및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허가 기준 또는 변경허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
| 40 | 5.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9조의6제2항 및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41 | 6.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질문ㆍ수거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6.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42 | <신 설> | 7.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질문ㆍ수거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44 | 제9조의6(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이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연구자로부터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의6(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연구자로부터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제9조에 따른 인체의 구조 연구인 경우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제9조의2에 따른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인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45 | ②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이 시체의 일부를 제공할 때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본인 또는 유족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때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본인 또는 유족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6 | ③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 시체의 일부의 보존 및 제공에 소요된 경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존 및 제공에 소요된 경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 47 | ④ 제1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익명화 방법,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 및 그 밖에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익명화 방법,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 및 그 밖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48 | 제9조의7(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시체의 일부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ㆍ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의7(시체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ㆍ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9 | ②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제9조의3에 따른 동의를 받은 시체의 일부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그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시체의 일부를 보존하는 중에 그 유족이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제9조의3에 따른 동의를 받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하는 중에 그 유족이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50 | ③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 ③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
| 51 | ④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체의 일부를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 ④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
| 52 | ⑤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일부에 대한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⑤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 53 | ⑥ 시체의 일부의 보존, 폐기, 처리 또는 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⑥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존, 폐기, 처리 또는 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54 | 제9조의8(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의8(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56 | 2.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 2.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ㆍ이용 및 연구 목적으로 제공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
| 57 | 3. 제9조의6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절차의 표준 마련 | 3. 제9조의6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절차의 표준 마련 |
| 58 | 4. 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분석 | 4.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분석 |
| 59 | 5. 그 밖에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5. 그 밖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60 | 제9조의9(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위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시체의 일부를 보존 및 제공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의9(시체의 제공을 위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 및 제공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61 | <신 설> | 제9조의10(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 ①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이 이 법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제공받은 연구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63 | ③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ㆍ이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6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른 시체표본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 67 |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 및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거나 이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 및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거나 이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
| 69 | 제17조의2(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① 국가는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 및 그 가족, 시체 해부를 승낙한 유족(“가족” 또는 “유족”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를 준용한다)에 대하여 국가의 의학발전을 위한 헌신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의2(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 및 그 가족, 시체 해부를 승낙한 유족에 대하여 국가의 의학발전을 위한 헌신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 71 | 제18조의2(보고와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체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18조의2(보고와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체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 72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체가 훼손되거나 시체에 대한 예의가 지켜지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체의 일부의 제공 또는 연구의 중단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체가 훼손되거나 시체에 대한 예의가 지켜지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 또는 연구의 중단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73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및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가 소속된 기관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장비, 관계 장부나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최소분량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및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가 소속된 기관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장비, 관계 장부나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최소분량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77 | 3의2.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 없이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거나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제공한 자 | 3의2.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 없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제공한 자 |
| 78 | 3의3.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일부를 제공한 자 | 3의3.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 자 |
| 79 | 3의4. 제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시체의 일부를 제공한 자 | 3의4. 제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 자 |
| 80 | 3의5.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일부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ㆍ손상한 자 | 3의5.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ㆍ손상한 자 |
| 81 | 3의6.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보존기간이 지난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족이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였음에도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의6.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보존기간이 지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족이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였음에도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 82 | 3의7. 제9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지 아니한 자 | 3의7. 제9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지 아니한 자 |
| 84 | 5.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 | 5.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ㆍ이용하거나 양도한 자 |
| 87 | 1. 제9조를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
| 88 | 1의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 1의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제공한 경우 |
| 89 | 1의3. 제9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1의3.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
| 90 | <신 설> | 1의4. 제9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 91 | <신 설> | 1의5. 제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2조(시체의 해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제2조(시체의 해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 7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 9 | 제4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0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11 | 3. 2명 이상의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료에 종사하던 의사 전원이 사인(死因)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유족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유족의 동의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부하여야 한다. | 3. 2명 이상의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료에 종사하던 의사 전원이 사인(死因)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유족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유족의 동의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부하여야 한다. |
| 12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14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15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7 | 제9조(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생 략) | 제9조(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① (현행과 같음) |
| 22 |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4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31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6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55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62 | 제10조(시체의 관리) ①·② (생 략) | 제10조(시체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
| 64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65 | 제16조(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② (생 략) | 제16조(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② (현행과 같음) |
| 6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7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74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75 |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76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83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85 | 6. ∼ 8. (생 략) | 6. ∼ 8. (현행과 같음) |
| 86 |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92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9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