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복지·건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1. 공포2025.11.11
  2.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108)

2026-05-12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의 영역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명시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명칭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며, 해당 시설에 입소한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등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에 장애 관련 정보를 포함하면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연차보고서의 내용별 작성 대상 아동,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장애아동 등 관련 사항은 분리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108호(2025.11.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2조제7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아동복지법) <제21108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2조제7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8. “아동권리보장원”이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을 말한다.
8.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을 말한다.
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12조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12조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8
제11조(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1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사무국을 둔다.
13
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4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6
제34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18
제3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등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공공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하 “아동복지시설”이라 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등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공공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하 “아동복지시설”이라 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
제36조(비밀유지의 의무)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시설,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한 기관 및 제3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하는 자 또는 보호하였던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는 예외로 한다.
제36조(비밀유지의 의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시설,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한 기관 및 제3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하는 자 또는 보호하였던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는 예외로 한다.
21
제37조(업무의 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업무의 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4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5
제10조(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② (생  략)
제10조(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7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9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0
제12조(입양정책위원회) ① ∼ ⑥ (생  략)
제12조(입양정책위원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12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15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17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19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