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아이·가족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공포2025.11.11
-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108)
2026-05-12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의 영역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명시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명칭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며, 해당 시설에 입소한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등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에 장애 관련 정보를 포함하면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연차보고서의 내용별 작성 대상 아동,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장애아동 등 관련 사항은 분리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108호(2025.11.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3조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⑧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아동복지법) <제21108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3조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⑧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였을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미 출생증서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에 이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하 “보장원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였을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미 출생증서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에 이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하 “보장원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5 | ②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출생증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봉투 겉면에 출생증서가 들어있다는 사실, 비식별화된 신청인의 가명, 출생증서를 작성한 지역상담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할 때까지 이를 보관한다. | ②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출생증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봉투 겉면에 출생증서가 들어있다는 사실, 비식별화된 신청인의 가명, 출생증서를 작성한 지역상담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한 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할 때까지 이를 보관한다. |
| 6 | 제16조(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 ① 제11조제6항에 따라 아동의 출생기록 사실을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출생증서가 담긴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한 뒤 이를 지체 없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 제16조(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 ① 제11조제6항에 따라 아동의 출생기록 사실을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출생증서가 담긴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한 뒤 이를 지체 없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
| 7 | ② 아동권리보장원은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출생증서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철회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 ②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출생증서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철회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
| 10 |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출생증서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수행경비 |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출생증서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수행경비 |
| 12 |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중앙상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권리보장원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중앙상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3조(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 ① ∼ ③ (생 략) | 제13조(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3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4 | 제15조(출생증서 작성) ① (생 략) | 제15조(출생증서 작성) ① (현행과 같음) |
| 8 | 제1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9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1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