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시행 중

의료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2025년 11월 1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1월 1일, 가장 늦은 날은 11월 12일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111)

2026-11-12 시행 예정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1-01, 2026-02-12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산사 임무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양성과정 또한 다양하지 못하여 조산사 양성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바,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하여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병원ㆍ치과병원ㆍ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의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나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1헌마886) 취지를 반영하여 정신병원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11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 임산부ㆍ태아ㆍ신생아에 대한 산전ㆍ산후관리, 보건 교육ㆍ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산사회에서 실시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을 마친 자
제43조제1항 중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을 "치과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으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 중 "제12조제3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
  2.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11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 임산부ㆍ태아ㆍ신생아에 대한 산전ㆍ산후관리, 보건 교육ㆍ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8
<신  설>
3.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산사회에서 실시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을 마친 자
9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병원ㆍ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병원ㆍ치과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1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2
<신  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
13
<신  설>
2.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죄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의료인) ① (생  략)
제2조(의료인) ① (현행과 같음)
2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5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6조(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6조(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7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0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1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