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시행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2025년 11월 1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5년 11월 1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138)
2025-11-11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계열회사는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할 수 없고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하여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범위 확장 및 이에 따른 장애인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많은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138호(2025.11.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138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