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12 시행일·노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1. 공포2025.11.11
  2. 시행2026.2.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139)

2026-02-1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139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39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후단 신설>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신  설>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7조(임원) ① ∼ ③ (생  략)
제7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5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