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1 시행복지·건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공포2025.11.11
- 시행2026.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141)
2026-01-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검사 능력 강화를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와 시험ㆍ검사인력으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험ㆍ검사기관의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141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표자는 그 시험ㆍ검사기관의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2개 이상이면 각 기관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41호,2025.11.11>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표자는 그 시험ㆍ검사기관의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2개 이상이면 각 기관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 3 | <신 설> | ④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7조(교육) ①·② (생 략) | 제17조(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