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12 시행국회·선거

국회도서관법

  1. 공포2025.11.11
  2. 시행2026.1.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144)

2026-01-1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및 국회의원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입법 활동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필수적 요소임. 그러나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설치ㆍ운영되어, 기록물 관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회기록물의 수집ㆍ보관 역할을 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크나, 현재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되지 못하여 임기 종료 시 대부분 소실되거나 폐기되는 등 기록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회기록물의 관리 업무를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이 전담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국회도서관의 직무 중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144호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44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4.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국회의원기록물을 포함한다)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직무)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제2조(직무)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