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환경·에너지
국립공원공단법
- 공포2025.11.11
-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120)
2026-05-1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공단에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공단 기능의 재배치를 원활하게 하며,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국립공원 내 산불, 산사태 등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고, 탐방객 등 국립공원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을 전담하는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20호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
국립공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9조제5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6호(종전의 제14호) 중 "제13호"를 "제15호"로 한다.
5.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6.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공원구조대 편성ㆍ운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이사ㆍ이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상임이사 및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20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이사ㆍ이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상임이사 및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임원)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제5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 2 | <신 설> |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 5 | 5.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 5.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
| 6 | 6. 자연공원의 청소 | 6.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공원구조대 편성ㆍ운영 |
| 7 | 7.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ㆍ홍보 | 7.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
| 8 | 8.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ㆍ교육ㆍ보급 및 운영 | 8. 자연공원의 청소 |
| 9 | 9.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ㆍ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 9.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ㆍ홍보 |
| 10 | 10. 자연공원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0.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ㆍ교육ㆍ보급 및 운영 |
| 11 | 1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 11.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ㆍ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
| 12 | 1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12. 자연공원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 13 | 13.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1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
| 14 |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1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 15 | <신 설> | 15.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16 | <신 설> |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4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