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12 시행환경·에너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1. 공포2025.11.11
  2. 시행2026.11.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121)

2026-11-1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기상청,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 각 분야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에 감시ㆍ예측 정보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으며,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발생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증가에 따라 지역별로 농업, 보건,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과 과거-현재-미래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급ㆍ확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 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21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방법"을 "방법,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활용의 촉진 및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ㆍ이용 등"으로 한다.
  ③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조사ㆍ연구 결과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의 수집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감시정보 및 표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분야별, 지역별 맞춤형 기후변화 영향정보를 포함하는 기후변화 상황지도(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기후변화 상황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국민과 관계 행정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기상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분석하여 활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분석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공에 관한"을 "제공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으로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이 지원 대상 계획 및 대책에 활용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활용실적과 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21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동활용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조사ㆍ연구 결과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의 수집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3
<신  설>
④ 기상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감시정보 및 표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분야별, 지역별 맞춤형 기후변화 영향정보를 포함하는 기후변화 상황지도(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기후변화 상황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국민과 관계 행정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신  설>
⑤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신  설>
⑥ 기상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분석하여 활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분석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
<신  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동활용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활용의 촉진 및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이 지원 대상 계획 및 대책에 활용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활용실적과 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9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의 제공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3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①·② (생  략)
제13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①·② (현행과 같음)
7
제16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①·② (생  략)
제16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