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1 시행과학·방송·통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 공포2025.11.11
  2. 시행2026.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122)

2026-01-01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제출ㆍ심의ㆍ공표 절차를 강화하여 관계 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대응기금을 통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사업 추진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대응기금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 등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제고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불안정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함(제1조).
  나.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변경하고,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9월말까지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제9조제1항 및 제2항).
  다.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연도별 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내에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 계획이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부진ㆍ개선 사항 미반영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감축 계획 작성 등 의무 미이행 시 공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대표성 반영 근거를 마련함(제15조 및 제22조).
  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제37조의2 신설).
  바.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제47조제2항 신설).
  사.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를 추가함(제70조제3호 신설).
  아.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기후대응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제72조제5항, 제72조의2 신설).
  자. 국회 및 지방의회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고 근거를 마련함(제78조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122호(2025.11.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3.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2026년 1월 1일
  4.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4항 전단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각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⑥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1122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3.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2026년 1월 1일
  4.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4항 전단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각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⑥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누출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누출원인과 누출량 등에 관하여 탄소중립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누출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누출원인과 누출량 등에 관하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한 집적화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한 집적화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다.
15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8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21
② 전담기관은 매년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매년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② (생  략)
제5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3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4
제6조(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 ① (생  략)
제6조(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6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7
제28조(저장소의 운영 등) ①·② (생  략)
제28조(저장소의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9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10
제29조(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① ∼ ③ (생  략)
제29조(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12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13
제31조(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등) ① (생  략)
제31조(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16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17
제32조(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② (생  략)
제32조(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19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20
제46조(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① (생  략)
제46조(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22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