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12 시행환경·에너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공포2025.11.11
- 시행2026.11.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124)
2026-11-1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서비스의 유지ㆍ증진 활동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재원은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지불제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지원 신청액 대비 충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기업 등이 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이러한 참여 실적을 인정해 주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불제 재원 마련 문제를 개선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이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24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을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3장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등) ①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1.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민간단체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
2. 제16조의3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가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민간단체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도록 사업비 또는 보유 자산을 기탁하는 방식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경우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민간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간이 제1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참여가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참여 실적 인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위한 사업유형 발굴 및 참여자 수요 조사 등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제5항에 따른 기부금품 등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한 경우
2.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실적이 부실하여 지원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에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 업무지침 마련 및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24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④ 정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가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4 | <신 설> | 제16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등) ①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1.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민간단체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2. 제16조의3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가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민간단체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도록 사업비 또는 보유 자산을 기탁하는 방식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② 제1항에 따라 민간 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경우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로 본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민간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간이 제1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참여가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참여 실적 인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5 | <신 설> | 제16조의3(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위한 사업유형 발굴 및 참여자 수요 조사 등에 관한 사항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제5항에 따른 기부금품 등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한 경우2.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실적이 부실하여 지원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3. 그 밖에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⑤ 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에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 업무지침 마련 및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 ③ (생 략) |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 ③ (현행과 같음) |
| 3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