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환경·에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포2025.11.11
-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126)
2026-05-1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전ㆍ보호 측면에서 조사 결과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군 변동 추이 및 증감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멸종을 막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26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를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의"를 "조사 및 그 결과 공개의"로 한다.
이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군 변동 추이 및 증감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26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등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제6조(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등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군 변동 추이 및 증감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 3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그 결과 공개의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