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1-11 시행환경·에너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공포2025.11.11
- 시행2025.11.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11 (공포번호 21130)
2025-11-1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되었으나 여전히 미보상 토지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동안 동일한 사유로 시효를 연장해 온 점과 이미 보상을 받은 토지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하천편입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30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3년"을 "2033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 대상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해서도 제2조에 따른 보상 대상 토지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30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 대상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해서도 제2조에 따른 보상 대상 토지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